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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카운트다운...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양상현 기자 2025. 4. 5. 20:15

기탁금 6천만원 납부해야... 국외부재자 신고도 동시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일정이 본격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원(본 선거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부터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을 위해 선관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 10% 이내의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과 선거일이 아닌 날 전화나 대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정치평론가 박정훈 씨는 "예비후보 등록은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각 정당은 이미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논의 중이며,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도 함께 시작됐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해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내 한인 유권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이라 신고 기간이 짧아 재외국민들은 서둘러 신고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오는 7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며, 각 시·도별로 최소 7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상한인 6천명을 초과해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사진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허용된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치러지는 대통령 궐위선거는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선거일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아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