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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5대 범죄 철저 수사하라"... 민주당, 국민의힘 총사퇴 촉구

양상현 기자 2025. 4. 9. 17:39

김용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불씨 여전함 입증"... 한덕수 권한대행 위헌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5가지 범죄 의혹 수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며 "파면은 공직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헌법에도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을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첫째, 내란죄와 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명태균 게이트, 셋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넷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여 의혹, 다섯째,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과 뇌물수수,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히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 있어 내란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다"며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는 것이 사법적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에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그중 두 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의원들이 총사퇴하며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며 "내란에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즈음 이완규는 가족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날 안가회동을 했다"며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계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헌법재판관과 같은 중요 인사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
내란 이후의 책임,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파면은 단지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징계에 불과하다. 헌법은 분명히 말한다. 파면으로 형사와 민사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는 내란 이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 들어섰다.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다. 내란죄와 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까지. 이 다섯 가지 범죄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거리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다. 특히 대선 관련 의혹은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이다. 정당은 소속 정치인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그 정치인이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가 내란 수괴로 판명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 선동 유죄 판결로 정당 자체가 해산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확인됐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에서 배출한 대통령 중 세 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그중 두 명은 연속으로 탄핵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셋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행위에 대한 견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임시적 지위다. 그의 역할은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헌법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권한대행이 필요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도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더구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 사태의 법적 평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신호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이다. 국민의힘의 책임 문제는 우리 정치 시스템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문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 행위 견제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회복과 직결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지명이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내란 공범 혐의가 있는 인물을 헌법의 최종 수호자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헌정질서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족들을 해외로 대피시키고, 계엄 실패 다음날 안가회동에 참석한 인물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 추궁과 정치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헌정질서의 바로 세움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