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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정의 특권, 정의의 실종

양상현 기자 2025. 4. 15. 07:22

내란 재판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이중 잣대



법원은 정의의 전당이어야 한다. 그곳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가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이 기본 원칙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 전대미문의 계산법으로 피고인을 석방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전개된 일련의 조치들은 마치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처럼 보인다.

전직 대통령조차 이용하지 못했던 법원 지하통로를 개방하고, 피고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촬영 금지 조치를 취하며, '안전 벙커'라는 이름의 특수 동선을 제공하는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는 단순한 피고인 인권 보호의 차원을 넘어선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내란 재판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진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법정에 선 피고인의 태도다.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을 정치 연설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법정을 자신의 정치적 무대로 삼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무능이나 실수가 아니다. 이는 특정 권력에 대한 굴종이자,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다. 법정이 정의를 구현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특혜 전용 무대'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법부의 독립성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그 소중한 가치가 특정 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는 특권과 차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된다. 내란 혐의자에게 제공되는 특별 대우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자문해보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법 앞의 불평등이라는 위험한 경로에 들어선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촛불로 세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 특권과 비호의 그늘에 가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한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란 혐의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원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 있다.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굴복하는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판사, 정의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법정 앞에서 국민들은 이제 묻는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사법부의 모습인가? 지귀연 판사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판사인가, 아니면 특정 세력만을 위한 판사인가?

법정은 특권의 성역이 아니라 정의의 전당이어야 한다. 그 기본 원칙이 회복되지 않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해서 무너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법조인들의 각성과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다. 그것만이 법정을 다시 정의의 전당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