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
재판관 9명 만장일치... 민주당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부터 비상식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싸워온 우리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학자 박모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 지위로,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중요 인사권은 정식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적 해석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헌법재판소가 휘둘린 측면이 있다"며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은 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관 2석의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학자 김모 교수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