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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안전시설 '구멍'

양상현 기자 2025. 3. 27. 00:06

-수영장 안전봉 미설치... "기본적 안전장치도 없이 개장하나" 비판


경기 포천시가 4월 시범운영을 앞둔 반다비 체육센터의 장애인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포천시 나눔의 집 장애인생활자립센터가 실시한 시설 점검에서 수영장 내 장애인용 안전봉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안전봉은 장애인이 수영 중 피로를 느끼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의지할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봉 장애인생활자립센터장은 "안전봉 하나 없는 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겠느냐"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천 반다비 체육센터의 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안전봉이 설치되지 않은 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센터 관계자는 "시설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장애인 시설 설치가 아닌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천도시공사 이상록 사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시범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즉각적인 시설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포천 반다비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건립된 장애인 특화 체육시설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