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옥주 의원 '2500만원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
"경로당 20곳에 TV·음료 제공"... 총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
수원지방검찰청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TV,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이후 이뤄진 보완 수사의 결과다. 검찰은 송 의원 외에도 공범 3명을 함께 기소했으며, 송 의원의 수행비서관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행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거법 전문가는 "경로당 등 노인 시설에 대한 기부는 흔히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불법 기부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정치인들의 선거 운동 방식과 유권자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