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짜리 과일이 배임?"... 이재명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집중 추궁

2025. 4. 8. 20:25카테고리 없음

본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질 듯... "바7은 바나나 7만 원인가" 재판부 질문에 검찰 "추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본재판이 6.3 조기대선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4월 29일과 5월 27일을 각각 2차, 3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첫 본재판은 빨라야 6월 첫 주에 열리게 된다. 현재 6월 3일이 조기대선일로 확정된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본재판이 시작도 못한 채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의문점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과일 구입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과일 옆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과35'라고 돼있다. 35만 원으로 보인다. '추가2'라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2만 원이라는 말인가? 오기 아닌가?"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2만 원이 맞다. 장부를 압수해서 장부에 적힌대로 명시한 거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판부가 "'바7'로 된 건 바나나 7만 원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어색한 문구에 대한 수정도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상세히 검토하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특히 소액의 과일 구입비까지 배임으로 의율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계산한 이 대표의 배임액은 총 1억653만 원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김혜경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공소사실인 관용차 사용, 샌드위치 구매 등에는 공범 관계가 빠져있다"며 "법인카드 유용에만 김혜경을 공범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에서는 김씨가 배씨에게 식사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이재명과 배씨 사이에 김씨가 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의 경우 김씨가 일부 지시한 정황이 있긴 한데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관용차 사용이나 과일 구입 등은 모두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배임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치 분석가 박모 교수는 "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 진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어 법적·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해 "지금 개헌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