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월권(2)
-
[칼럼]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보여주는 권력의 오만과 위험성
권한대행의 월권,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넘다권력의 본질은 그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다. 특히 임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행사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권력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다. 60일짜리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자,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최종 안전장치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헌정 위기를 겪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선점하는 것은 단순한..
2025.04.08 -
[칼럼] 권한대행의 월권, 민주주의의 위기신호
-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드러내는 헌정질서의 균열민주주의는 권력의 제한과 견제를 통해 작동한다. 특히 임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권력 행사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로, 우리 헌정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선례다.'새치기'라는 표현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임시직 권한대행이 60일 후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선점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60일짜리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균형하고 부적절하..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