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2. 13:18ㆍ카테고리 없음
헌법이 보장한 견제 장치에 대한 여당의 반헌법적 발언 논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으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제도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검사들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소명되었고,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소추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이 헌재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의혹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나 PC 기록 등 증거 확보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도 소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줄탄핵'이 아니라 '물탄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대로 된 탄핵 절차를 위해서는 소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탄핵소추권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도구지만, 이를 남발하거나 부실하게 행사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며 "탄핵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탄핵소추권 무력화 주장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는 한국 정치사에 중대한 퇴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