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한미군 공여구역, 세제혜택 연장이 필요한 이유

2025. 4. 13. 00:52카테고리 없음

70년 희생의 보상,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땅을 내어준 지역들의 경제적 희생은 얼마나 보상받아야 할까. 김성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5년 더 연장하자는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안보 부담의 공정한 분배라는 더 큰 화두를 던진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 오랜 세월 미군기지가 주둔하며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들 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땅을 내어주고, 소음과 환경오염 등 각종 부담을 감내해왔다. 그럼에도 이 지역들의 경제적 활력은 여전히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2018년 도입된 세제혜택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이 제도는 2023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되어 2025년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현장을 둘러보면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대부분 개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민간투자보다는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더구나 용산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가가 100% 지원하는 반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해 사업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한 지역경제 전문가는 "세제혜택이 있다고 해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기업들이 쉽게 투자하지 않는다"며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유인책"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이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신설된 기업 중 세제혜택을 받은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이는 혜택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혜택보다 지역의 불리한 여건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세제혜택 연장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통망 확충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제혜택이 기업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양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대표는 "세금 감면이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만 5년이라는 기간은 사업이 안정화되기에 짧은 면이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목할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지역이 감내한 희생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70년 넘게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온 지역들이 경제적으로도 소외된다면, 그것은 이중의 불평등이 아닐까.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세제혜택은 2030년까지 연장된다. 이 5년의 시간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제혜택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교육·문화 인프라 투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할 때,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의 법안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큰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