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3. 20:11ㆍ카테고리 없음
- 헌법을 흔드는 고발의 남발, 여당은 어디로 가는가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더 황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에 따르면 이는 마치 우체국 직원이 세금 고지서를 배달했다고 해서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는 격이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강요죄’를 도구 삼아 헌법기관의 역할에까지 무분별하게 참견하고 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정말 헌법과 법치를 이해하고 있는가?
◇위헌을 주장하는 헌재를 공격하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수호자이자 해석자다. 헌재가 내린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문제 삼는 대신, 이를 비판한 민주당 대표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문제는 당파적 논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의 영역이다. 어떤 인물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 그에 따른 절차와 결과는 헌재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동은 헌법의 본질을 방치한 채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집착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의 이번 ‘강요죄 고발’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헌법과 법적 논리를 왜곡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강요죄는 기본적으로 특정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압박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헌법적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논의와 지적은 강요죄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이번 행동은 강요죄의 본질을 무시한 채, 정적을 탄압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카드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법적 개념을 악용하는 것이다. 여당이 헌법적 논리를 과도하게 왜곡해 사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은 정의가 아닌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양심도, 이성도 잃은 정치 공세
정치적 도구로서 법적 고발을 남발하면 결국 잃는 것은 여당 자신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정의마저 휘저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법이라는 상식적인 기반 위에 정치가 서 있지 않다면, 무엇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탱할 것인가?
“사람이 양심을 잃으면 이성도 잃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 행태를 통해 양심도, 이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법적 논리도 빠져 있을뿐더러, 정치적 신뢰와 준법의 가치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국민은 정쟁이 아닌 상식과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침내 자신의 공허함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여당은 이 지점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무작정 상대를 고발하는 법적 과잉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끌어갈 정치이다. 만약 이번 이슈를 통해 여당이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라면, 헌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경고와 조롱이 돌아가는 게 전부일 것이다.